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경남 합천 해인사. 창건된 지 1200년이 넘은 사찰인 해인사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차기 주지 스님을 뽑기 위한 임시회의 과정에서 벌어진 내부 갈등이었다. 이 과정에서 승려 등 약 50명이 대치했고, 결국 해인사 관계자 1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건은 지난 16일 오후 1시쯤 차기 주지스님 후보 추천을 위한 임시회의를 앞두고 벌어졌다. 회의장에 진입하려던 '해인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 측과 이를 막으려던 해인사 스님 및 종무원들이 충돌했다. 50여명 대치했고, 결국 종무원 한 명이 눈 부위에 큰 상처를 입으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종무원은 불교신도로서 사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경찰은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종무원에게 상처를 입힌 가해자를 특정해 입건할 계획이다.
우리 형법은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자를 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257조).